TOP

TOP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

01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사 사업 전반 (매출, 재무, 가맹점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계약 14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제공해야 하는 법적 공식 문서입니다. 위반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1. 가맹본부 상담
    ( 직영점 요건 확인 후
    가맹사업 방향성 자문 )

  1. 등록절차 안내 후
    가맹본부 필요 서류준비

  1.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초안 작성

  1. 가맹본부가 검토 후,
    피드백 및 보완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최종완성

  1.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 약 1개월 소요 )

  1.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부속서류 전달

02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03

성찬의 전문가 파트너

·소송관련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님
- 아이윈 법률사무소 주영균 변호사님


·상표및 특허 관련

- 김선윤 변리사님


·프랜차이즈 세무관련

- 세무법인 대양 김중인 세무사님


·법인설립 및 지급명령 관련

- 법무사 윤석훈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 SGI서울보증 대리점 김경구 대표님.

04

정보공개서에서 중요한 점

정보공개서 등록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출발점이자,
브랜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핵심 문서이기도 합니다. 각 가맹본부는 운영 방식과 계약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성찬은 브랜드의 구조와 전략을 분석해,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계약서 각 본부에 최적화된 정보공개서를 설계합니다.

또한 본사와 브랜드,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실제 교부와 계약 과정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찬은 창업비용부터 계약 세부조건, 운영 기준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가맹점의 단계별 특성에 맞춰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구축합니다.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

01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사 사업 전반 (매출, 재무, 가맹점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에 등록하고, 가맹계약 14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제공해야 하는법적 공식 문서입니다. 위반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02

성찬의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1. 가맹본부 상담
    (직영점 요건 확인 후,
    가맹사업 방향성 자문)

  1. 등록절차 안내
    가맹본부
    자료준비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초안 작성

  1. 가맹본부가 검토 후
    피드백 및 문서 보완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최종완성

  1.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약1개월 소요)

  1.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부속서류 전달

03

성찬의 전문가 파트너

·소송관련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님
- 아이윈 법률사무소 주영균 변호사님

·상표및 특허 관련
- 김선윤 변리사님

·프랜차이즈 세무관련
- 세무법인 대양 김중인 세무사님

·법인설립 및 지급명령 관련
- 법무사 윤석훈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 SGI서울보증 대리점 김경구 대표님

05

정보공개서에서 중요한 점

정보공개서 등록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출발점이자,
브랜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핵심 문서이기도 합니다.

각 가맹본부는 운영 방식과 계약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성찬은 브랜드의 구조와 전략을 분석해,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계약서 각 본부에 최적화된
정보공개서를 설계합니다.

또한 본사와 브랜드,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실제 교부와 계약 과정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찬은 창업비용부터 계약 세부조건, 운영 기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가맹점의 단계별 특성에 맞춰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구축합니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 .

01

정보공개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사 사업 전반 (매출, 재무, 가맹점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에 등록하고, 가맹계약 14일 전 가맹희망자에게 필수 제공해야 하는법적 공식 문서입니다. 위반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02

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가맹본부 상담

가맹본부
자료준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초안작성

가맹본부 검토
피드백 및
보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최종완성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부속서류 전달

03

성찬의 전문가 파트너

·소송관련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님
- 아이윈 법률사무소 주영균 변호사님

·상표및 특허 관련
- 김선윤 변리사님

·프랜차이즈 세무관련
- 세무법인 대양 김중인 세무사님

·법인설립 및 지급명령 관련
- 법무사 윤석훈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 SGI서울보증 대리점 김경구 대표님

05

정보공개서에서 중요한 점

정보공개서 등록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출발점이자,
브랜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핵심 문서이기도 합니다.

각 가맹본부는 운영 방식과 계약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성찬은 브랜드의 구조와 전략을 분석해,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계약서 각 본부에 최적화된
정보공개서를 설계합니다.

또한 본사와 브랜드,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등록 절차를 넘어,
실제 교부와 계약 과정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찬은 창업비용부터 계약 세부조건, 운영 기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가맹점의 단계별 특성에 맞춰
안정적인 계약 구조를 구축합니다
.

대표자

김성찬

이메일

uptomelaw@naver.com

Mobile

010-3021-9359

Telephone

031-365-4604

사업자등록번호

604-12-93605

Copyrights © 2024 by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성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