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수행사례 /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안산 김성찬 행정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수행사례 / 책임판매관리자 요건 안산 김성찬 행정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수행사례

책임판매관리자 요건부터 등록까지|안산 김성찬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성찬 김성찬 행정사입니다.

최근 의뢰받아 진행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업무가 완료되어, 오늘은 실제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 등록이 필요한지, 특히 책임판매관리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처음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 맡겨서 생산하는데도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EM·ODM 방식으로 화장품을 위탁생산하여 자신의 브랜드로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과 제조된 화장품을 책임지고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화장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은 화장품제조업, 제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시장에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② OEM·ODM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④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경우

특히 요즘처럼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고 화장품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한 뒤 자체 브랜드로 스마트스토어, 온라인몰, 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 형태라면 책임판매업 등록이 중요한 첫 단계가 됩니다.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이번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수행사례

이번 의뢰 역시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면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해서 제출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업 형태를 확인한 후,

책임판매업 해당 여부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검토 → 증빙서류 확인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서류 준비 → 전자민원 신청 → 보완 대응 → 등록 완료

순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관련 학과를 나왔다”거나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공, 학위, 실제 업무내용 및 경력증빙이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의사 또는 약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② 관련 전공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우선 정확한 학과명과 학위 등을 확인하여 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③ 관련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 + 실무경력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 여부뿐만 아니라 일정한 실무경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경력자

학력이나 전공 요건 외에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근거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재직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할 때도 단순히 직급과 근무기간만 기재하기보다는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담할 때 상당히 많이 문의하십니다.

사업 규모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니까 당연히 책임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다.”

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자 본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화장품 브랜드를 창업하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까지 맡으려고 한다면 사업자등록이나 제품 생산을 진행하기 전에 대표자의 학력·전공·경력 등 자격요건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책임판매관리자 등록 이후 교육도 중요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법정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최초 교육은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보수교육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판매업 등록 후에는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검토'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자체만 놓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전공이 인정되는지, 경력증명서의 업무내용이 충분한지, 사업 형태가 제조업까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책임판매업만 등록하면 되는지, OEM·ODM 생산 시 책임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애매한 경우에는 제품 생산과 판매계획을 먼저 진행한 뒤 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사업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상담 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 전체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7. 등록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사항

화장품 사업은 책임판매업 등록만 완료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려면 제품의 유형과 판매방법에 따라

화장품 표시사항,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해당 여부, 표시·광고 문구, 온라인 판매 시 준수사항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용기·포장·상세페이지 등에 들어갈 표시 및 광고 문구까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성찬에서는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 신청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 책임판매업 해당 여부 검토부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검토, 필요서류 안내, 등록신청 및 보완 대응까지 전체적인 절차를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임판매관리자의 전공이나 경력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산을 비롯하여 화성·시흥·수원 등 경기지역에서 화장품 브랜드 창업이나 OEM·ODM 화장품 판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책임판매업 등록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성찬
대표 김성찬 행정사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검토
화장품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사업자 인허가 및 행정절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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