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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맹거래사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가맹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전문 자격사로서,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른 법률·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
성찬 가맹거래사 업무
가맹사업 사업성 검토 -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
정보공개서·계약서 작성/자문 - 문서 법적 검토
가맹점 부담·영업조건 자문 - 로열티·영업지역 설명
교육·훈련 자문 - 본사·점포주 교육 프로그램 자문
분쟁조정 대행 - 계약 분쟁 중재 및 의견 제시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 등록·변경·보완 통합 지원

03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중요성
정보공개서 미제출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허위·누락기재는 가맹점주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거래사는 사업성 검토, 문서 완성도 점검, 공정거래 위원회 등록까지 책임집니다.
부실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 실패와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실력과 경험이 있는 가맹거래사의 전문 자문이 필수입니다.

04
성찬의 가맹사업 연자문 업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대행 수시제공
(정기변경 등록 포함)시정조치서 (내용증명서) 작성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가맹사업 자문 및 사업성 검토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방법 및 날짜계산
가맹계약 진행 안내가맹점 모집 서류
운영 서식제공을 통한 내부 시스템 구축
각종 계약서 합의서 작성
(근거: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맹점 외국인 고용 관련 출입국관리법 행정자문
프랜차이즈 본부 인큐베이팅 및 가맹사업 확장 전문가 안내

05
제 29조 가맹거래사 등록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가맹거래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 최신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 없이 "가맹거래사"라는 명칭이나 표현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27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01
가맹거래사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면 가맹점을 모집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가맹사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인증 전문 자격사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른 법률·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
성찬 가맹거래사 업무
가맹사업 사업성 검토 - 사업 성공 가능성 분석
정보공개서·계약서 작성/자문 - 법적 문서 완성도 검토
가맹점 부담·영업조건 자문 - 로열티·영업지역 설명
교육·훈련 자문 - 본사·점포주 교육 프로그램 자문
분쟁조정 대행 - 계약 분쟁 중재 및 의견 제시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 등록·변경·보완 통합 지원

03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중요성
정보공개서 미제출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허위·누락기재는 가맹점주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거래사는 사업성 검토,
문서 완성도 점검, 공정거래 위원회 등록까지 책임집니다.
부실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 실패와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실력과 경험이 있는 가맹거래사의 전문 자문이 필수입니다.

04
성찬의 가맹사업 연자문 업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대행 : 수시제공 (정기변경 등록 포함)
시정조치서 (내용증명서) 작성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가맹사업 자문 및 사업성 검토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방법 및 날짜계산, 가맹계약 진행 안내가맹점 모집 서류 및 운영 서식제공을 통한 내부 시스템 구축
각종 계약서 합의서 작성( 근거: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맹점 외국인 고용 관련 출입국관리법 행정자문
프랜차이즈 본부 인큐베이팅 및 가맹사업 확장 전문가 안내

05
제 29조 가맹거래사 등록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가맹거래사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 최신 법률 지식과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며, 등록 없이 "가맹거래사"라는 명칭이나
표현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27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